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단전 단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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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단전 단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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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형사일반/기타범죄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단전 단수의 적법성 

류동욱 변호사





[사안]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등 미지급시 사용정지, 단전, 단수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약 5,700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 9. 18. 피해자에게 '연체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공장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은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로 공장 내 배전판의 전원을 내려 스프레이 도장 기계 2개 라인의 가동을 정지시켜 8일간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쟁점]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 구성요건은 성립하였고, 위법성을 조각시킬 요건 중 하나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형법 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첫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단]

피고인이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현을 하여야 하고, 계약에 따라 단전 및 단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나 상가 관리의 합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공장을 계속 가동 중이던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 역시 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운영을 방해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 바,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이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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