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면탈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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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면탈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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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면탈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류동욱 변호사

[사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을 하여 자신의 처갓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하였고,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던 사안입니다.

[쟁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를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지 부근에 처갓집이 있었기 때문에 처갓집의 도움으로 충분히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행 전후 여러 행위를 판단요소로 삼아 '고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폭행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판결이 있었습니다.

[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하였고 경찰서에서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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