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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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재산분할할 때 배우자의 농간에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아내)한테 속았다며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하는 데에 동의했는데, 온통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 같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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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내가 해도 되는 걸까?

  

부부끼리만의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이 방법을 배우자와 거의 모든 면에서 합의가 끝난 분들만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불가능하죠.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동일시해야 해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지, 언제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를 줄 것인지 등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두 가지가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부의 의견에 자유롭게 맡긴다는 건데요.

 

사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배우자의 농간에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분에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 이외의 것들은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 공동 자산과 배우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 또는 관련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로서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가 작정하고 여러분을 속인다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와 같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로 이미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협의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유책 사유가 드러나면 소송에서 불리하니 협의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처럼 해놓고 간단한 눈속임(세금 제외하기, 숫자 장난치기 등)으로 본인이 더 많은 자산을 챙겨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재산분할은 더더욱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 설명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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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를 간단하게!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대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 신청서에 여러분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두 사람이 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기재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른 서류에는 면접교섭일, 면접교섭 방법,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신청서는 여러분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출석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후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안내를 받았다면, 그다음으로는 숙려 기간을 따로 갖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가지셔야 하죠.

 

그리고 이 숙려 기간을 보내고도 양측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여러분과 배우자는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의사 확인서를 줄 거예요.

 

이후 두 사람 중 일방이 그 확인서를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3개월 내로 이혼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까지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차를 정리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숙려 기간 동안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때에는 애초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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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재산분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공증 받아놓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놓으면 추후에 법적 다툼에 휘말리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가 함부로 생각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합의서를 작성해놓으면, 상대 입장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합의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종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높은 확률로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처분 시 재산분할금을 00에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허점이 발생하는데요. , 세금에 대한 부분을 쏙 빼놓고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상대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법률 자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협의이혼재산분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것은 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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