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재혼 전에 모았던 것도 다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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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재혼 전에 모았던 것도 다 줘야할까?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번에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재혼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번째 결혼생활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상담받으러 왔다며 많이 슬퍼하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장된 표현으로 여러분의 눈을 속이기보다는 핵심 가득한 설명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특히 재혼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도 한 번 이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전반적인 이혼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초혼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증거를 확보해놓았을 수도 있고, 재산을 이미 빼돌렸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이미 파악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슬픈 감정을 잠시 미뤄놓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혼 전에 모은 것도 내놓으라는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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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 전에 갖고 있던 것도 내놓으라는 아내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재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따로 자녀를 갖지 않고 결혼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그렇게 약 15년이 흐른 어느 날, B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약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주장하는 재산 대부분이 A 씨가 결혼 전에 형성했거나 결혼 기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것이었죠.

 

A 씨는 결혼 전부터 토지를 갖고 있었고, 9년 전에 부모님이 다른 토지를 증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B 씨는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의 재산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하셨는데요.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을뿐더러, 15년 동안 A 씨 홀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B 씨를 부양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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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혼이혼, 왜 더 신경 써야 하나?

  

재혼이혼을 할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초혼일 때와 달리, 재혼인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고 결혼하기 때문인데요.

 

, 특유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살림을 합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 또는 결혼 이후 상속이나 증여, 개인투자로 인해 갖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자산을 개인 소유의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그 자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얼마든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죠.

 

때문에 특유 자산이 많은 상태로 재혼한 경우에는 이혼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여러분 개인 자산을 일부 넘겨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특유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제가 A 씨의 특유재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인 기간이 길면 특유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사노동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대 50%의 자산을 가져갈 수 있죠.

 

A 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B 씨는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 이혼을 통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 A 씨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결혼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점 /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B 씨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A 씨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당시 시세에 대한 과거 자료를 확보해서, A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 토지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매수 자금 조달 경위 등을 입증해서 B 씨가 주장하는 자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B 씨는 A 씨의 순재산의 합계액이 45억 원에 달한다며, 그중 약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각종 자료를 확보해서 45억 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가 특유 자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부부 공동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은 약 1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A 씨의 경제활동과 투자로 인해 벌어들인 것임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정된 것 중 약 2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A 씨에게 불리했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B 씨에 특유 자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액이 혼인 기간 중 얼마나 증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A 씨가 훨씬 더 많이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B 씨가 청구한 금액 80%를 기각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재혼이혼할 때에는 특유 자산과 공동 자산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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