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후양육비 청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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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후양육비 청구했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는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었는데요. (현재는 협의이혼을 해도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같이 의무적으로 양육비 지급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해요.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약 26,000만 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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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할 때 한꺼번에 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합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1988년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는 딸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하던 두 사람은 2001년도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요.

 

이때 B 씨가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A 씨는 향후 B 씨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에서 대폭 양보를 했다고 해요.

 

부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를 B 씨 명의로 돌려주고, A 씨는 재산분할금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아빠로서 딸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 경에 B 씨가 A 씨를 상대로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2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억울함을 느끼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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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액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 중 한쪽이 의무를 저버린 경우, 다른 한쪽에 그 사람을 상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은 상황인지, 아니면 이혼할 때 한꺼번에 줬는데 이제 와서 상대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해요.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녀가 성년이 된지 이미 오래 지났다면,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먼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언제든지 상대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관계 해소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그 시점까지 지출한 돈을 한꺼번에 청구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금액은 그 당시 여러분의 소득 수준과 물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이혼할 때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상대에게 양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이혼할 때 이미 다 줬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내놓으라니, 이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야 하죠.

 

반면, 아무런 합의도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액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에 그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과거양육비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합의로 인해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 민사상 채권이 발생하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상대의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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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대부분 기각할 수 있었던 전략!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B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두 딸을 유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B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때 약 2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딸아이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된 겁니다. 이를 근거로 A 씨에게 이혼후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더 있었죠.

 

바로 딸들이 유학하고 있던 시점에 A 씨가 B 씨에게 약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B 씨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사업이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억 원 상당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A 씨와의 상담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가 B 씨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오래전 기록까지 일일이 조회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죠. 그리고 A 씨는 그동안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1억 원은 자신이 빌린 돈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헤어진 마당에 어느 누가 그 큰돈을 빌려주겠어요.

 

여러 정황을 따져보아도, A 씨가 양육비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B 씨가 돈을 갚지 않아도 따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는 이를 입증할 메시지들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다음으로 B 씨가 이혼후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죠. B 씨 측에서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청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A 씨는 아이들의 유학 생활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B 씨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출한 비용을 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달라고 하니,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죠.

 

법리적으로 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B 씨가 청구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 당시 A 씨의 소득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자, B 씨는 명의이전 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매우 낮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저는 당시 부동산 시세를 조회해서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부동산 시세가 B 씨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 약 3억 정도 높았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렇게 상대측 주장에 확실하게 대응한 결과, 법원은 B 씨가 청구한 금약 26,000만 원 중 23,000만 원을 기각했는데요. 이처럼, 이혼후 양육비를 청구 받은 즉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래전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자료만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들고 빠른 시일안에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오늘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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