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피고인의 배우자는 약 10년전부터 가출을 한 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가출을 하기 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많은 부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에서는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 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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