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지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돈 문제를 거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약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 피해자는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양형 조건 중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전과, 피해회복 정도 및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회복 없는 합의는 양형에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의 피해회복은 금전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약정 기한에 따라 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전까지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지 않는 것은 소위 외상 합의에 해당합니다. 외상 합의는 실제 그 이행이 없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많이 반영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랬고, 역시 법원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외상합의임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적극적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예상하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정말 다행이었죠. 판결문을 다시 보니 변호인 이름이 빠져있네요 ㅎ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