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 4개를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부실 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허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다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이용한 범죄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 취득한 범죄의 대가 등에 관한 양형 주장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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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