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700만원을 벌금300만원으로(교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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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700만원을 벌금300만원으로(교특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700만원을 벌금300만원으로(교특사건) 

류동욱 변호사

벌금700-->300

인****


[사안]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선 통과 전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사가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퇴거, 즉 추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반드시 이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1. 초범-300만 원 이상

2. 재범-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이 500만 원 이상

3.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2진 아웃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진 아웃

도로교통법위반

1. 5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이라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2. 도로교통법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점, 벌금 700만 원도 미리 납부를 하여 벌금 체납의 위험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과실보다 적색신호위반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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