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뇌전증 및 간질발작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노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으며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뇌전증 및 간질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인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단]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법률상 주장하거나 양형으로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주장의 경우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입증 즉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양형상 주장은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장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명령을 하였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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