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약 10년 전 탈북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사회 환경에 잘 적응 하지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약 20회를 초과할 정도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되었습니다. 누범이라함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특수상해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115km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앞 차량을 들이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층에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고 안전고리를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주거침입). [판단]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는데,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피해차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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