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범죄행위, 양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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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범죄행위, 양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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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범죄행위, 양형 주장 

류동욱 변호사


[사안]

피고인은 약 10년 전 탈북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사회 환경에 잘 적응 하지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약 20회를 초과할 정도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되었습니다.

누범이라함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특수상해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115km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앞 차량을 들이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층에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고 안전고리를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주거침입).

[판단]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는데,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피해차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과는 재범의 위험성 또는 준법정신의 기대 가능성 등을 판단 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 더 이상 준법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미 10여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다수의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힘들다고 주장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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