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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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류동욱 변호사

[사안]

아래 범죄사실은 한 명의 피고인이 범한 범죄입니다.

범죄 유형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고 기망을 한 후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일정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회수 하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정부보조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기존 대출은행 직원으로 가장한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원을 회수하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역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저와의 미팅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까지 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를 인정하였고, 미필적으로만 범죄를 인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45만 원의 이익을 본 것이 전부였다는 점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그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를 한 점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런 사안에서 집행유예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념할 부분]

이런 사안에서는 피고인 역시 다소나마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역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 등에서는 절대 전화로 현금인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공서 등은 반드시 기관을 방문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대출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분들 역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책임제한 등 손해의 감경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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