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가령 기초수급자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파산면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취약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바로 면책결정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보통 파산사건은 파산결정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면책불허가사유나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고 2달 정도 조사를 마치고 채권자집회가 열린 후 파산절차가 끝이나고 판사님께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상담보고서를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소득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면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예납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파산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2~3달 정도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파산면책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자격이 있다면 꼭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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