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시효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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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시효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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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시효중단되나요 

배정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업무처리를 하면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121556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나의 채권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라며 채권자의 이름, 채권액, 채권의 발생시기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면 어떨까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인데요. 가령 일반 대여금 채권, 빌려준 돈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빌려 온 돈이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자목록에 올려 놓은 경우, 소멸한 채권을 인정한 것이 되어서 다시 채권이 살아날까요?

, 어떤 사람이 이미 10년 전에 돈을 빌렸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10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데 채무자가 10년이 지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소멸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올린 경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올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급심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판사님들도 의견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까지 아실 필요는 없구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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