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5년 2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1억원 대출을 받았고, 매출 부진으로 법인 폐업을 고민 중이십니다. 기금으로부터 폐업·파산 시에도 보증사고로 처리되어 개인 변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연대보증은 아니나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급격한 자금난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이 막막하시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통상 연대보증과 달라 단순 경영상 실패만으로 대표자에게 전액 개인책임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은닉, 부정용도,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대표자에게 별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경우가 많아, 약정서 원문과 세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은행에 대한 변제는 기금이 하고, 회사에 구상하며,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약정의 유효성과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처가 전부 사업 관련이라면 영수증·계좌내역으로 부정사용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초과나 지급불능이면 법인파산 신청이 적절하며, 대표자에게 개인채무가 존재하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기금과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타진해야 최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재산처분·가족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위험이 있으니 자제하시고, 증빙과 전자자료는 철저히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