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출 후 법인 폐업 시 책임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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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대출 후 법인 폐업 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2025년 2월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억원 대출을 승인받았었습니다.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않아서 법인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보증기금에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니 폐업을 해도 보증사고로 처리되어 제 돈으로 갚아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파산도 물어보니 아마도 위와 동일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연대보증인으로 체결한 것이 아닌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작성했었는데도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되면 제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금액은 하드웨어 개발비와 특허비, 서버관련 비용과 마케팅 용역, 제 월급으로 대부분 빠져나갔고, 작은 것으로는 미팅 시 식사나 주유비, ai 비용, ktx나 택시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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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법적 책임 범위 기술보증기금의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와 달리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경영주의 개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정서의 핵심은 횡령이나 자금 유용 그리고 허위 자료 제출과 같은 부당행위가 없는 한 법인의 채무가 경영주 개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보 직원이 개인 변제를 언급하는 것은 실무적인 압박일 가능성이 높으며 약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법률상 개인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자금 용도 준수와 소명 자료 확보 언급하신 하드웨어 개발비와 특허 비용 그리고 본인의 정당한 급여와 마케팅 용역비 등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 미팅 식사비나 주유비 및 KTX 이용료 등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라면 이를 부정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보 측에서 보증사고 처리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각 지출에 대한 증빙 영수증과 장부 기록이 완비되어 있어야 부당행위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적 유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개인 책임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단순 폐업보다 법인 파산이 유리한 이유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채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기보 측에 경영주의 성실 경영을 입증하기에 훨씬 유리한 수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으면 관재인이 자금 흐름을 공인해 주므로 추후 기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4.기보의 실태조사와 향후 대응 방향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약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때 사업 실패의 원인이 시장 상황 악화나 기술 개발의 한계 등 경영상의 판단 실책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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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5년 2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1억원 대출을 받았고, 매출 부진으로 법인 폐업을 고민 중이십니다. 기금으로부터 폐업·파산 시에도 보증사고로 처리되어 개인 변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연대보증은 아니나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급격한 자금난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이 막막하시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통상 연대보증과 달라 단순 경영상 실패만으로 대표자에게 전액 개인책임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은닉, 부정용도,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대표자에게 별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경우가 많아, 약정서 원문과 세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은행에 대한 변제는 기금이 하고, 회사에 구상하며,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약정의 유효성과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처가 전부 사업 관련이라면 영수증·계좌내역으로 부정사용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초과나 지급불능이면 법인파산 신청이 적절하며, 대표자에게 개인채무가 존재하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기금과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타진해야 최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재산처분·가족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위험이 있으니 자제하시고, 증빙과 전자자료는 철저히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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