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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 절차와 신속면책제도 알아보기

파산 절차 밟을 예정인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직 상담도 안 간 상태예요! 신속면책제도가 있던게 그게 궁금해서요! 1. 상담을 간 다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2. 기초수급자인데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3. 채무의 대부분은 폰 요금을 못 낸 미납금인데... 이런 경우도 괜찮나요? 4. 채권자들이 막 이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물어볼 수 잇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어떤 경우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나요? 5. 신속면책제도를 통해서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까지 몇 개월, 면책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6. 신복위에서 구조공단으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바로 연계해 주나요? 7. 심사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신복위에서 신청하고 싶다고 접수를 받으면 그 과정에서 심사를 하지 않나요? (<- 아니면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몰라서 그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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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상담 이후 절차 신복위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이 인계됩니다. 이후 공단 소속 변호사가 선임되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2. 필요 서류의 양 일반인보다 오히려 간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가 있어 소득 조사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통신 요금 미납금 가능합니다. 통신비 연체금과 단말기 할부금 모두 파산 채권 목록에 포함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해당 통신사 재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초수급자가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법원 심문 또한 서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이의는 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사치로 빚을 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5. 소요 기간 기초수급자는 가진 재산이 없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 신청 접수 후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면책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6. 구조공단 연계 속도 기초수급자는 신속 지원 대상이므로 서류가 완비되면 신복위에서 지체 없이 바로 공단으로 연계해 줍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7. 심사 소요 시간 신복위에서의 심사는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은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이후 판사님이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신복위에 방문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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