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하고 이것저것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중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는 건데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방법이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제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협의이혼하고 싶어요.”
종종 상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죠.
항목
1. 부부 모두 이혼 의사를 갖고 있는지 (법원 확인 사항)
2. 부부 모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일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법원 확인 사항)
3.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대가 이혼할 의사를 변함없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지
4. 부부 모두 이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5.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는지 (법원 확인 사항 X)
위 5 가지 항목에 모두 체크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중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특별한'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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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협의이혼절차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제일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따른 답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적으셔야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으셔야 하는데요.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로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 면접교섭일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아이가 방학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과 배우자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미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혼 절차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과 관련된 사향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안내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숙려 기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각자가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달의 숙려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달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숙려 기간을 다 보낸 후, 여러분과 배우자는 정해진 날짜에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이혼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주는데요. 그럼 둘 중 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가서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정리되는 것이죠.
물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혼 못하겠다며 나오는 배우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앞서 체크리스트에서 배우자가 나중에 이혼 의사를 바꿀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 건데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협의이혼하려고 했다가 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생각을 바꾸신 건데요. 때로는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또, 애초에 처음부터 숙려 기간에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협의이혼에 동의하는 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법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협의이혼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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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절차 한 가지!
앞서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건데요. 물론, 합의서는 양측이 대화를 하며 자율적으로 적죠. 즉, 법적인 기준은 따로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1.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쪽에서는 자산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 세금, 이자 등도 꼼꼼하게 포함시켜 확실하게 재산분할하기 위해
3. 위자료를 적정 수준에서 받아내기 위해
4. 법적으로 문제없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5. 배우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제대로 합의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분은 배우자와 거의 반반 재산분할을 하셨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까먹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보다 더 적은 자산을 갖게 되셨죠.
그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제게 따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적정 수준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쉽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협의이혼절차, 간단하지만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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