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보이스피싱을 가장한 방법으로 사기를 일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한 후 지급 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 방법입니다. 피고인들은 인터텟 도박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을 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에서는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전체에 대한 피해금이 대략 2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구요. 피고인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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