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비 편취사건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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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비 편취사건 무죄 사례 

류동욱 변호사

무죄

인****


사기죄에서 기망행위-특정 행위를 하게 해 줄 능력과 의사의 유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고 그 대가로 약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중 언어능력 및 인지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피고인이 2회의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4명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적대적 진술을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공소외 000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000는 피고인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철거공사업자를 공소외 000에게 추천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공사 중단의 원인 불분명

이 사건에서는 철거공사의 중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한 세부계획이나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철거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외 000는 'PF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PF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등이 필요하나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편취 금액 특정의 문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서 편취금액을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금액은 철거 공사비가 아니라 일반 차용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의 편취 금액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계좌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차용금과 변제금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일자별의 편취금액 중 일부는 사건 발생 전에 이루어진 차용금임을 입증하였고, 사건 진행 중의 편취금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 장애가 있어 재판 준비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욱 꼼꼼히 기록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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