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은 월 임대료조차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임대료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상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건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에서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아마 많이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역시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분할 지급이나 기한의 유예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당시 합의가 되는 경우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 1심 재판까지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1심' 재판까지 합의가 있어야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6호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고소는 1심판결선고시까지 취소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2심 재판 때 합의가 된다면, 통상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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