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사건이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온 사건 번호를 말합니다. 2022 고정 1234...이런 사건 번호가 붙게 됩니다. 피고인은 벌금 사건이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일반인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게 공소사실 인부를 못하고, 증거 중 부동의 하는 증거를 정리할 수도 없으며, 증인신문 기술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거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비용으로 너무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9. 1. 1.부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정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위 법조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징역형 등 중한 형의 종류로는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 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진정인은 8, 9월과 10월의 17일치 임금 합계 8,625,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고발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고발인이 9. 4.까지 근로만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자신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문자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이 발령 되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자 재판장이 호통치는 풍경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보다 약 5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무모한 주장을 하는 경우 후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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