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일부 복제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사안-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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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일부 복제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사안-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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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일부 복제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사안-무죄 

류동욱 변호사

무죄

인****

[사안]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 일부를 복제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규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관련법리]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같은 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 같은 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판결).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역시 '방송'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에 대한 보도 및 비평 방송 중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이 인용한 피해자의 영상은 약 1시간 중 1분 정도에 불과하고(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고인의 영상에 피해자 영상의 출처를 표시하여으며(피인용 저작물의 수록 형태),

피고인이 유튜브 운영 중 슈퍼챗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나 이는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금에 해당하는 등

저작권법 제26조 및 제28조에 해당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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