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며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있다면 가정폭력 사유가 되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허위신고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당사자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철회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황당한 거짓말에 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소송 중입니다.
아들인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으로 와 소동을 벌이셨고 이를 저지하던 저를 존속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한 상태임에도 주소지를 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하여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억울하게도 저는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가정폭력을 이유로 퇴거 및 접근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툼 끝에 아들을 폭행 및 존속상해의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고,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다투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소송 중으로 아버지와 의뢰인이 사는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주거지가 아들의 주소지인 양 허위 신고를 하여 변경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으므로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폭행 및 존속상해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시조치 파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접근금지명령 받았다면 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임시처분,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이 내려진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
항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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