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보증금, 보험금 상속 문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보증금, 보험금 상속 문제
법률가이드
금융/보험상속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보증금, 보험금 상속 문제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부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혼인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권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속권은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어버리면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경제공동체로 생활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나 통장 등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쓰던 신용카드나 통장 예금 사망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의 모든 재산상의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일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법정상속인 1순위는 그 자녀가 될 것이나, 만일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배우자의 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생존해있는 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절차를 대신 밟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한 상속처리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쓰던 신용카드나 통장 예금을 인출한다해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으므로 괜찮습니다만,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망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기에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고소의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 전세 보증금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집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망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망인에게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전세보증금의 상속은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망인의 부모의 양해를 얻어야 하며, 보증금의 분할을 부모가 요구한다면 서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고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해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라고 하는데요,

분여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이고,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자신과 망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