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빌려준 임대부동산 상속절차와 임대건물 상속시 보증금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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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빌려준 임대부동산 상속절차와 임대건물 상속시 보증금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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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빌려준 임대부동산 상속절차와 임대건물 상속시 보증금반환문제 

유지은 변호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건물이 임대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승계시 공동상속인간에 이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면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임대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상속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망인이 생전 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망인의 명의로 매입했느냐에 따라 상속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망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망인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망인 소유가 되며, 이렇게 망인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불필요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기한은 사망 후 3개월이내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을 넘겨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명의신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려면 ?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상속인 1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명의신탁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가족간 명의신탁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거나 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건물 상속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처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임대수익을 얻던 상가건물을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생전 증여로 현금을 받은 터라 건물 상속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 종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건물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속인인 어머니도 포함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공동상속인의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중 임대건물이 포함된 경우 임대보증금도 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 비중을 줄이고 임대보증금의 비율을 늘려 채무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가 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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