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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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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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3. 3. 30.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2도 6886).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 3.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는데,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 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고,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라며 재수사를 요청했던 바, 이에 대하여 진행된 재판에서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 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A 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었습니다.


3. 대법원은 기존에 '공무원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경우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 죄과 성립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 3180 판결 참조)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공무원이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 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 2060 판결 참조)를,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현행 범인 체포 시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현행 범인 체포 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이 당연히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 11226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 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A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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