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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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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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 의무를 다하였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2. 25. 2003다 13048 판결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2. 위 1. 항에서 사안은 위조된 서류를 믿고 등기를 해 주었던 등기관으로 인하여 제기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세워 대한민국의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

3.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등기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 주의라고 하고, 부동산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환매권, 임차권과 같은 실체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나 거래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


4.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 능력과 관련하여 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 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한 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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