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 의무를 다하였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2. 25. 2003다 13048 판결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사안은 위조된 서류를 믿고 등기를 해 주었던 등기관으로 인하여 제기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세워 대한민국의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등기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 주의라고 하고, 부동산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환매권, 임차권과 같은 실체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나 거래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4.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 능력과 관련하여 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 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한 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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