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의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만 가능한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이고, 이 권리에 대한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 대상으로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 기능을 하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임과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 요건 등의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물권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물권의 현황과 권리의 내용, 권리자 등을 외부에서 알게 하는 공시 제도로서 부동산 등기는 꼭 필요합니다.
3.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을 제외한 1부동산의 경우 1등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는바,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인 토지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2019.4.30 제16416호(건축물 관리법)] [[시행일 2020.5.1]]'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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