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할 건물의 개수와 관련하여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기에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부속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기존 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을 별개의 독립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기존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그 신축 건물을 별도로 증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 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등기할 사항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가능한데 점유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등기를 할 수 없고, 권리질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이나 채권 중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신탁 등기 등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4.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된다면 권리 변동의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의 효력, 점유적 효력, 추정력 및 후등기 저지력 등의 효과가 생기는데,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는 '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대지 사용권의 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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