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15세)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건은 여러 공동피고인들이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의 부친이 여러 피고인들을 함께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상피고인들에게는 미안하나, 상피고인들의 범행과는 다른 정도의 매우 미약한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차별적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세 명의 공동 피고인들과는 달리, 당 법인 의뢰인만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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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