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법률 용어로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3년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작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상참작 사유 중 큰 요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합의는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본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보통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형사 가해자가 합의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2차 가해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합의대행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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