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57명의 치마 속, 엉덩이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총 5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총 47회에 걸쳐 전송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조사당시 동석하여, 사실상 범행행위의 최대한 줄인 것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다행이 그와 같이 변론하여 조사단계에서 범죄의 범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의뢰인이 만19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며 충동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유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범죄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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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