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 업무를 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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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