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 범죄사실 :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함
●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33만원 추징, 2020. 6. 대마 흡연의 점은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죄일당이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마시게 한 다음 구매의사 설문조사를 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아이가 마약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기존에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00년에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통합한 것인데요, 다양한 물질과 원료에 따라 온갖 종류의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조항이나 부수규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코카인, 헤로인 같은 전형적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 오남용이 심각한 가,나목과 상대적으로 덜한 다,라목이나 대마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각 해당 물질과 행위별로 조문의 해당 조항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처벌조항 사이에 균형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긴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그래도 그 구분이 명확하고 오남용이 그나마 심각하지 않다는 대마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인 외국인은 비자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수사를 받는 바람에 추가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 한 마약 구매와 흡연으로는 잘 구속되지는 않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불법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빨리 석방되기 위해서는 조사에 잘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판결은 예상대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대마 흡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만 있을 뿐이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대대적인 유통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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