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육규 180 「육군징계규정」에서는 성희롱(性戱弄)에 대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며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희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 처분에 대해 민간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난 최근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98 판결
● 징계처분 : 정직 1개월
● 징계대상사실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 법원 판결
① 제1처분사유
원고가 언급한 '거시기'는 남성의 성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징계사유 타당
② 제2처분사유
'아담이 나체로 있어서 야하지?'라는 정도로 성희롱 아니므로 징계사유 부당
③ 제3처분사유
신형 근무복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징계사유 부당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부당, 징계처분 취소 판결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구합30134 판결
● 징계처분 : 견책
● 징계대상사실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법원 판결
당초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로 인해 징계조사가 행해진 것인데, 조사결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사유로 징계를 한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식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하기 보다는 부대원들 서로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건배제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부대원이 건배구호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견책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
3.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559 판결
● 징계처분 : 해임
● 징계대상사실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


● 법원 판결
① 제1징계사유 중 1, 2, 4, 5, 6 기재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3, 7, 8 기재 각 발언은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나 상황,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4징계사유 중 순번 1 기재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순번 2 기재 발언은 부부간 성관계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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