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의활용]경찰관 2명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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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의활용]경찰관 2명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형사공탁제도의활용]경찰관 2명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정우승 변호사

집행유예

수****

 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난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낮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관들의 내부 방침상 개인적으로 형사 합의에 응해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차례 찾아가 사과하며 편지를 보내거나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마저도 여건 상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실형을 선고 받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형사 공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형사공탁이 가능해진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양형 요소의 다양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공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에 관하여 설명과 절차가 복잡하지만, 저희 의뢰인들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직접 겪을 필요 없이 형사공탁금만 납입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급히 감당 가능한 선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 및 양식을 안내 드린 후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집행유예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사건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기 등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모두 활용가능한 만큼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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