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소송은 불륜이라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과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도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피해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본디 해당 법리에 맞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역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의 불륜 증거만 있으면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불륜이혼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행위, 진한 스킨쉽, 서로의 집에 거리낌없이 드나든 경우,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혼자인줄 몰랐다거나 이혼한다는 말에 만났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탄핵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남편과 교제를 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남편의 카톡 프사에는 기혼자임을 알만한 사진등이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에게도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취급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이 민사법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밝히려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비밀침해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기 못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상간자소송만 진행할지 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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