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난 그냥 '동거인'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상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단순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동거인 취급을 하니, 많이들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동거 사실혼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례도 함께 소개하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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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실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거 사실혼의 차이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사실,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혼인신고'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제게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동거 사실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상대는 여러분과 '그냥' 함께 살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게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신고 여부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두 가지를 구분 짓는 판단 기준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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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실혼을 구분 짓는 판단 기준은? - 결혼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양측이 결혼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기준도 매우 추상적이라는 건데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죠.
그럼, 여러분과 배우자가 결혼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결혼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결혼식 O >
1. 결혼 준비 대화 메시지
2. 웨딩촬영 사진
3. 본식 촬영 사진
4. 예물 구입 내역
5. 예단 구입 내역
6. 결혼식에 온 지인들의 증언
< 결혼식 X >
1. 부부간 주고받을 수 있는 호칭
2. 동일한 등록 거주지
3.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대화 메시지
4. 생활비 이체 내역
5. 결혼식, 자녀계획 등 미래 계획에 대한 메시지
주로 위와 같은 것들을 통해 두 사람이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입증해야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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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실혼 관계 입증해서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의뢰인
▶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한 것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직장동료와 4개월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B 씨와 상간녀는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A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는데요.
▶ 조력 내용
저희는 우선 두 사람의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즉,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그 2개월 동안 상간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A 씨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B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간단하게 언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이 결혼식 이후에도 일주일에 1번씩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을 밝혔는데요. 나아가 B 씨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A 씨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B 씨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식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보다 원활하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도 원활할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상간녀 측에서 '당신은 단순 동거인이니, 내가 위자료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7년을 함께 산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당신은 그냥 동거인이야'라는 말을 들었던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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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뭔데, 내가 위자료를 줘요?"라는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방법!
▶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지 7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A 씨가 추궁하자, B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A 씨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길 원하셨죠.
▶ 조력 내용
상간소장을 보내자, 상간녀는 B 씨의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혼 여부를 알았다고 해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A 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당시 B 씨가 A 씨에게 결혼기념일마다 써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굳이 결혼기념일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의 웨딩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 측은 그런 사진 정도는 연인들끼리도 찍을 수 있다면 반박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가 한 사업체의 공동대표로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 씨가 B 씨를 대신해서 가족이 아니라면 맡기기 힘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A 씨는 상간녀로부터 약 천오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들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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