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갖가지 명예훼손 유형 중 정치 기사에 무심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 당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이 건도 모 국회위원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관련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댓글 내용상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의사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송치로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제3자 지칭을 지적하여 모욕죄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기사댓글고소 불송치
의뢰인분은 모 국회위원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보고 해당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반대 세력을 향해 "써글 것들"이란 다소 과격한 댓글을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슈의 관련자인 상대방이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댓글 또한 집단고소에 포함이 돼서 의뢰인분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에 의뢰인분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워 하셨고 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만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현명하게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상담시 의뢰인분의 말을 들어보고 그러한 설명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2. 문제 해결 - 기사댓글고소 불송치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해당 댓글이 상대방을 지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은 흔히 하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특정성' 요건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주장하는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글 내용과 댓글 전후 맥락상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요.
댓글에 상대방을 명확히 지칭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욕적 표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사에 달린 다른 댓글들을 보더라도 해당 이슈 자체보다는 정치적 상대편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점, 정치적 상대세력이 해당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인 점, "써글 것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복수형으로 지칭한 점 등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꼼꼼히 모두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경찰조사시 저희의 주장에 수사관이 의문을 표하더니 추가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기사댓글고소 불송치
모욕죄 불송치
그 결과, 원래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연락이 없이 이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주장대로 해당 댓글이 고소인을 딱 지칭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3자 지칭이 인정되었던 까닭인데요.
의뢰인분도 생전 처음 고소를 당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조기에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안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해결해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자 지칭을 통해 불송치를 받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사건처럼 실제 의도도 그렇고 설득력이 있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설득력이 없고 단순 변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함부로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 오히려 '괘씸죄'를 먹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전략은 항상 최소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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