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 고소로 참교육 시킨 사례 #운전중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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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모욕죄 고소로 참교육 시킨 사례 #운전중욕설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서****



안녕하세요. 모욕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로드 레이지(난폭 운전)에 대한 드라마 <비프>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처럼 운전 중 홧김에 저지른 행동들로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당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운전중욕설 모욕죄


의뢰인분은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보고 대기 중이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빨간불임에도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짧은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날렸습니다. 의뢰인분은 빨간불이라고 설명해도 상대방은 계속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의뢰인분은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고소를 결심하게 됐고,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을 좀더 확실히 처벌하고자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운전중욕설 모욕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씨발새끼"라고 욕한 것은 분명히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간혹 일대일이라도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당한 사람의 기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일대일 욕설은 해당이 안 되고 욕설을 옆에서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것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다른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 또한 실제로 자나가는 오토바이가 이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본 장면 등을 통해 공연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운전중욕설 모욕죄

상대방 벌금형 처벌

모욕죄 공연성 요건까지 적극 주장한 끝에 문제없이 상대방에게 벌금형 처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도로에서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완전히 씻을 순 없겠지만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 만족해하셨고, 이번 기회에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운전 중 무심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홧김에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건전한 운전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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