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카페, 길드, 동호회 등을 비방하였다가 그 구성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집단을 지칭해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경우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하는지, 즉 '집단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상에서 상대 동호회 팀과 다툼이 생겨 고소를 당했다가 집단 명예훼손 특정성을 부인해 불송치로 잘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집단 명예훼손 특정성
의뢰인분은 특정 취미에 관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였고, 상대방은 관련 동호회의 팀원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부적절한 게시글로 인해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속한 동호회 팀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분은 급기야 너무 화가 난 마음에 해당 팀을 지칭해 일부 욕설을 적기도 했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이 속한 팀을 모욕했으므로 자신에 대한 모욕도 성립한다며 의뢰인분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분(대학생)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생긴 일로 잘못해서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하셨고, 고소를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집단 명예훼손 특정성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분이 해당 팀을 지칭해 일부 욕설을 적은 것은 맞으나 이로써 그 구성원인 상대방까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단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강욕석 아나운서 모욕 사건 참고).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에 판례를 찾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안이 어떤 판례 사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팀원들이 몇십명 정도로 굉장히 많고 동호회의 특성상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구성원들을 특정하여 지칭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명예훼손 특정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집단 명예훼손 특정성
명예훼손, 모욕 불송치
그 결과, 경찰에서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로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보니 역시 저희 주장대로 집단 표시에 의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지방에서 수임하신 건이라 경찰조사를 위해 지방까지 가서 의뢰인분 아버님까지 뵈었던 지라 너무 잘 해결되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기쁘고 뿌듯했던 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집단을 지칭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글처럼 모든 경우 특정성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성원들이 아주 적은 경우 등 예외적 경우 존재).
따라서 집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최소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곳도 있고 저희도 있으니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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