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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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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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9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렇듯 일정한 경우에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하는 것은 피고의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며,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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