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9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렇듯 일정한 경우에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하는 것은 피고의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며,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