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가칭)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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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가칭)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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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가칭)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67-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의뢰인들에게 분담금 전액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무효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 및 추후 총회 의결이 부결될 경우 환불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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