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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6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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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6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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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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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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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속도 및 가능여부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요소로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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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10% 미만에 불과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70~9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광고하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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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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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이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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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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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토지확보율 기망' 등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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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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