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속도 및 가능여부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요소로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10% 미만에 불과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70~9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광고하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해당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이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토지확보율 기망' 등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연산6지역주택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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