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2019. 8. 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 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담금 및 환불보장 내용까지 있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들은 각 가입계약 당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각 보장 증서와 금융소득 보전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고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 바,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조합원 모집 및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