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재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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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2019. 8. 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 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담금 및 환불보장 내용까지 있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들은 각 가입계약 당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각 보장 증서와 금융소득 보전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고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 바,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조합원 모집 및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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