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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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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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1,042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변경 전 명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43,33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환불약정은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이 사건 보증서가 효력이 있고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각 기 납부한 업무대행비와 조합원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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