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 핵심정보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노원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 핵심정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노원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 핵심정보 

김경수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2****



✔ 난이도 높은 민사, 가사, 형사 사건 승소 2,500례 법무법인 빛

​

✔ 노원, 강북, 의정부 지역에서 10년이상 활동한 지역전문 변호사

​

✔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등 영역별 특수 자격 변호인단

​

✔ 전세사기 관련 전담인력 운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전세 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네요. 어떡하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반환할 능력이 없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의 승소 사례를 전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전세계약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빛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이 10년 이상 쌓아온 2,400건 이상의 승소 사례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노원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언제든 저희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개요 -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까?”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 2일~ 2021년 1월 1일까지 서울에 있는 주택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2020년 11월 의뢰인은 집주인(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전세금 반환을 3개월 후로 미뤘죠.

​

이에 의뢰인도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집주인의 상황을 배려하여 4월에 보증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은 임대인 아들의 명의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아들 역시 무슨 일인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며 면밀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 모두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집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입니다.

​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허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하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

이럴 때에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있어 이사는 나가지만 이 집은 내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집’ 이라고 표기해 두는 것이죠.

​

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보정명령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 계약 기간 내에 집 명의가 집주인에서 집주인의 아들로 바뀌었는데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집주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항력이 있어야 해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날짜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야만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그러나 증액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른 근저당권 순위는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집주인이 바뀐 경우 보험사에 고지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막으려면? 계약 전 꼭 체크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

다음 전세 계약을 하실 때에도 역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최대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반드시 거듭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를 확인해서 집주인이 실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

✔ 계약 체결 전에는 물론 잔금 지급 전, 그리고 입주 바로 전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통화를 해서라도 계약 내용에 대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 체결 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승소 사례에 대해 전해 드리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우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피해도 매우 큽니다.

​

저와 저희 법무법인 빛 노원 민사변호사 들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어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함께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주세요.

​

아래 전세 사기와 관련해 도움 될만한 칼럼과 영상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