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소재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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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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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9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여역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143,72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측은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 동·호수 지정에 관한 기망행위 및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그 규모와 층수 내 지 사업부지 현황에 대한 기망행위, 그리고 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는 등 여러 기망행위들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받은 각 143,720,000원씩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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