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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법인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후 사임하고 싶습니다

사실혼관계 남편(자녀가 있어요)에게 23년 5월 일적으로 제 명의가 필요하다고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주게되었습니다 저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는것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법인대표 회사 2개를 만들어서 하는 저 혼자 대표였고 하나는 자기지인을 껴서 공동대표로 한 법인이였습니다 그후 꾸준히 제 명의로 회사하는걸 반대했고 그걸로 결국 폭행을 당해서 그후로 제가 거쳐를 옮기면서 1인대표로 한 법인은 제가 폐업을 했는데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법인은 그쪽에 연락을 해야해서 방치하고있었어요 공동대표로 한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긴한데 24년 6월 12일 공동대표가 저한테 배상책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내용이 제가 이 회사에서 주식을 50프로 보유 공동대표가 50프로 보유라는데 저랑 관계가 틀어지고나서 저한테 주식가처분신청을 냈더라구요 그후 다른사람통해서 저에게 인감을 요구했는데 제가 믿을수가 없어서 인감을 주지않았는데 저는 주식관심도 없고 존재여부도 몰랐는데 지금도 이 법인에서 처음부터 없던일처럼 명의를 빼고 어떤 책임도 지고싶지않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전자계좌같은게 있어서 마음대로 제이름으로 사용중인것같아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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