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방어
1. 사실관계
▲▲▲ 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유상증자에 착수하였고, 전환사채를 발행 받은 자는 이를 전환하여
▲▲▲ 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의 전환사채 발행은 정관과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환사채에 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한 후 상대방이 진정한 주주인지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초에 주주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살펴본 결과 상대방 중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 주주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회사의 주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상대방은 애초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의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김준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